고객(시민)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조직상 요구되는 노동형태를 말합니다.

(「경기도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정의))

감정노동은 주로 소비자 응대 업무에서 많이 요구되며 감정노동을 하는 노동자는 자신의 기분이 나쁘거나, 슬프거나,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회사가 요구하는 감정만을 표현해 소비자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노동자의 친절한 응대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 판단은 감정노동자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감정노동 직군

주로 서비스업에서 다양하게 발생합니다.

  • 대면 (고객)

    마트, 백화점, 승무원, 캐디,
    택시, 버스기사

  • 비대면 (고객)

    콜센터, 고객센터, 온라인 판매 등

  • 공공서비스

    민원 안내실, 공공 시설, 경찰,
    소방관, 사회복지사

  • 돌봄 (사람)

    요양보호사, 간호사, 보육교사 등

1인 감정노동 직군

  • 편의점

  • 재가요양

  • 방문간호

  • 가사서비스/청소

  • 가전제품 설치수리

  • 대여제품 점검

  • 수도가스 검침 등

* 1인 감정노동자의 경우, 현행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으로 보호가 어렵습니다.